2024년 1월 29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지원해 주는데, 결혼 및 자녀 계획이 있는 가구는 관심가지고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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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