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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지원해 주는데, 결혼 및 자녀 계획이 있는 가구는 관심가지고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 아닌 1주택 보유가구도 구입자금대출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가능하며, 1월 29일부터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상세보기 👈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은 1주택보유자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보유자는 지원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기준 :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적용)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신생아 주택 구입자금 특례금리

소득 및 만기에 따라 1.6 ~ 3.3% 를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 ~ 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 ~ 3.3%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되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신생아 주택 구입자금 우대금리

우래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래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기존 자녀 : 0.1%(1명당)

추가 출산 : 0.2%(1명당) , 특례기간 4년 연장

전자계약매매 : 0.1%

 

⭕ 출생 아동 적용 대상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위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변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 ~ 3.0% 적용되고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 ~ 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 ~ 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유지 됩니다. 

기존 자녀 : 0.1%(1명당)

추가 출산 : 0.2%(1명당), 아이 1명당 금리 0.2%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됩니다. 

전자계약매매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