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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지원해 주는데, 결혼 및 자녀 계획이 있는 가구는 관심가지고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 아닌 1주택 보유가구도 구입자금대출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가능하며, 1월 29일부터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은 1주택보유자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보유자는 지원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기준 :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적용)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신생아 주택 구입자금 특례금리
소득 및 만기에 따라 1.6 ~ 3.3% 를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 ~ 3.3%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되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신생아 주택 구입자금 우대금리
• 우래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래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 기존 자녀 : 0.1%(1명당)
• 추가 출산 : 0.2%(1명당) , 특례기간 4년 연장
• 전자계약매매 : 0.1%
⭕ 출생 아동 적용 대상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위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과 같습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변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 ~ 3.0% 적용되고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 ~ 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유지 됩니다.
• 기존 자녀 : 0.1%(1명당)
• 추가 출산 : 0.2%(1명당), 아이 1명당 금리 0.2%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됩니다.
• 전자계약매매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