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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약 18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시켰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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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4년 인상내용

2024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13.16%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작년과 비교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구성원 수 2023년 2024년
1인 623,300원 713,100원
2인 1,036,800원 1,178,400원
3인 1,330,400원 1,508,600원
4인 1,620,200원 1,833,500원
5인 1,899,200원 2,142,600원
6인 2,168,300원 2,437,800원

✅ 참고로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 추가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사유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